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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보민출판사 2021-09-07 13:09 354
법학박사 이환경 교수의 헌법문제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법」 (보민출판사 펴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열린 민주사회에 살고 싶어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이념이자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 지향점으로 하고 그 실천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도록 설계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복잡 다양한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하에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헌법 문제를 고찰하자는 의도로 헌법재판소법을 집필하였다.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삶에서 헌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사회가 헌법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현재 우리 헌법이 어디쯤 와있는지 그 좌표부터 고찰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 헌법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그리고 무게감 있는 헌법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본서는 실정법인 헌법재판소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나아가 한국 헌법사에서 굵직굵직한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한다.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간통죄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사건, 낙태죄 사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사형제도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 책 「헌법재판소법」 본문 中에서
“협의의 헌법재판(憲法裁判)이라 함은 일반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일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위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사법적 기능을 통하여 타 국가기관의 행위에 관여하는 헌법재판에는 그 사법적 기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이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의회의 행위)라든가, 헌법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절대적 통치행위 등)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소는 순수한 정치기관도 아니고 순수한 사법기관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이중적 성격의 헌법기관, 즉 정치적 성격의 사법기관(司法機關)이다. 그 이유는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위헌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일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9월 10일 출간 / 이환경 지음 / 보민출판사 펴냄 / 316쪽 / 신국판형(152*225mm) / 값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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